잠정가 수입품 6개월내 일괄 세액정산관세청은 지난 25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관세행정 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상 45대 개선과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등 6개 수출입협회를 비롯해 삼성전자(주) 등 5개 수출입업체, 조세연구원 관세학회 관련학계 전문가, 28개 전국 세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에 발표된 45대 개선과제 가운데 분야별 개선과제(안) 요지를 정리했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수출자동통관제 운영(2001.9월) 〈현 행〉 종전에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 수출통관을 하기 위해 사전에 임시개청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수출신고 처리가 가능
〈개 선〉 수출업체 등이 야간 또는 공휴일에 별도의 임시개청 신청 및 수수료 납부없이도 수출통관 시스템상 자동통관대상(전체 수출신고건의 95%)으로 분류되면 수출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2000년 임시개청 신청 및 수수료 징수실적:약 16만건, 약 3억원
-수출신고 정정·취하 및 적재기간 연장신청 세관 확대(2001.9월) 〈현 행〉 수출신고 정정·취하 및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수출물품을 선박 등에 적재하지 못할 경우의 적재기간 연장신청은 반드시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세관에 신청해야 함.
〈개 선〉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세관 이외에 신청자가 원하는 전국의 어느 세관에서나 수출신고 정정·취하, 적재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수출업체 소재지 인근의 세관 이용 가능)
※수출업체 소재지와 수출신고지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전체 수출신고건의 46%에 달하는 바, 수출업체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수출신고 세관까지 가지 않고 수출업체 소재지 인근 세관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연간 약 78억원의 비용절감 가능
/image0/ 앞으로 야간 또는 공휴일에 별도의 임시개청 신청없이도 수출신고 처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EDI방식에 의한 적재기간 연장 시스템 구축 추진(2001.12월) 〈현 행〉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수출물품을 선박 등에 적재하지 못할 경우 수출자는 적재기간 연장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직접 나와 제출해야 함.
〈개 선〉 수출업체가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EDI에 의한 전자문서로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긴급한 경우 팩스로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우선 통관(2001.8월) 〈현 행〉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신고인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
〈개 선〉 적재일정 등이 촉박하여 세관에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여 우선 통관하고 익일까지 신고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제조업체가 반복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검사 생략(2001.8월) 〈현 행〉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지정시 세관에서 검사생략으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개 선〉 제조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확인된 원자재 등에 대해서 세관장이 판단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