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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회 정책토론회 주요내용(1)

“세정개혁 `세수증대' 효과 검증됐다”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는 한국공공경제학회 주관으로 2001년 춘계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세행정개혁의 평가'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세정개혁을 통한 세수효과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를 비롯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유인제도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또한 지금까지의 세정개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국세행정 및 조세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펼져졌다.〈편집자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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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락교수

 

       
           

박재완교수

 

       
           

한상률과장

 

       
           

현진권박사

 

       


곽태원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첫번째 발표논문은 `세정개혁의 세수효과 분석'으로 영남대의 손광락, 안병철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 성균관대 박재완 교수와 한상률 국세청 소득세과장이 나섰다.

손광락 교수는 “과거에도 세정쇄신운동 등 세정개혁과 유사한 제도가 있었으나 전산을 통한 과세자료업무 처리의 효율화, 지역담당제 폐지를 통한 부조리 근절, 기능별 조직으로의 탈바꿈 등 지난 99.9월의 세정개혁은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항구적인 개혁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으며 그 이전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지금까지의 개혁을 바탕으로 앞으로 납세서비스와 세무조사 강화라는 양축에 역점을 둬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세정개혁을 통해 직접적인 세수증대 외에도 자발적인 신고와 납세가 이뤄짐과 동시에 기존의 탈세자들이 많이 줄었다”며 “이를 통해 세수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손 교수는 “시간적 한계와 함께 세법개정 등을 통한 세수증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도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공동 논문 발표자인 안병철 교수는 “소득세 법인세 등 총 6가지 세목을 갖고 개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세정개혁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면서 “정상적인 회귀분석 외에도 기존의 분석방법을 변형시켜 접근하는 시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분석결과 99년의 경우 실세수보다 분석예측치가 한참 밑돌았고 지난해에는 오히려 실세수보다 많게 나타났다”며 “결국 국세행정 개혁이 99년 후반기에 시작돼 당해연도에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것에 반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이후 더욱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세수추계모형에 있어 세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수들이 빠진 채 연구돼 여러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며 “주세 교통세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고려해 이를 제외하고 소득·법인·부가세에 치중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 과세특례의 반영, 신용카드의 활성화 등 미시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한상률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행정 실무자로서 세정개혁을 통한 세수증대를 확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과장은 “소득세 원천분의 경우 행정력에 의해 좌우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를 포함시켜 오히려 세수의 왜곡을 가져온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99년의 경우에도 2조원의 세수가 증가된 것으로 봐야 옳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두번째 발표논문은 `세무행정의 효율성 비교연구'로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박사가 발표를 맡았으며 고영선 KDI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현 박사는 “우리 나라 징세비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세정개혁후 징세비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무행정 비용인 징세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과표양성화를 높여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과 체납규모를 감소시킴으로써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현 박사는 “현재 우리 나라의 탈세규모와 불투명한 경제구조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때 징세비 증가에 따른 추가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클 것”이라며 “징세비 증가를 통해 탈세근절 및 투명한 경제구조 확보에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기능 강화 측면에서 조사인원의 확대와 세무공무원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국세공무원법의 제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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