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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소관별 지시사항(2)

과장급까지 성과상여금 목표관리제 확대




◇과세자료제출법 관련업무 철저 집행
지난해 6월부터 과세자료제출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출자료의 입력·DB조회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수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입력프로그램을 제공.
또한 일선 관서에서는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해 입력하고, `제출현황 관리시스템'에 의해 수시로 수집진행상황을 점검.

◇전자신고 확대실시 준비
올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원천세에 대한 전자신고 대상자를 전국의 세무대리인으로 확대하고, 10월부터는 부가세·원천세·주세 및 특별소비세에 대해 서울시내 일반 납세자들도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내실화
올해에는 단순한 민원해결기구가 아닌 영세납세자의 항구적 권리구제장치로 정착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

◇소송수행업무 철저
소송업무를 치밀히 관리해 올해 승소율 94.2% 수준이 계속 유지되도록 관리 철저.

◇법령자료의 적극적 활용
11개 주요 세법에 대한 해석편람을 조사 자료처리 상담 교육 등 각종 업무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세행정의 객관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유도.
국세법무월보는 2000.12월호를 끝으로 폐간됐으나 개정세법 훈령 예규 판례 등 법무자료는 인트라넷·인터넷에 계속 게재.

◇적법과세 노력 강화
잘못된 부과처분으로 납세자가 부당하게 불복청구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과세시 법령해석·적용에 신중.
법령해석을 일제히 정비해 세법해석편람을 발간·전산화하고,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세법규정의 보완을 추진.

◇권리구제의 내실화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시 과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직권시정. 심리기간도 경미한 이의신청사항은 20일이내로 단축하고, 재조사결정에 대한 확정결정도 14일이내에 처리.
사실조사 미흡 등 국세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전액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 세무서장 명의의 사과문 발송.

◇과세전적부심사 내실화
결정전 통지단계부터 과세요건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잘못된 과세를 최대한 예방함으로써 불복청구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
이를 위해 여성위원 1인을 포함한 실력과 덕망을 갖춘 민간전문인을 적부심사위원으로 위촉.

◇기능별조직에 맞는 전문인력 확보
기능별조직과 연계하여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고급전문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하고 신규 채용자도 7급은 24주, 9급은 12주로 늘려 장기전문교육을 실시 예정.
부기2급 미취득자는 인사시 하향전보하고 조사요원 등 전문자격 취득시에는 승진 및 전보시 우대 계획.

◇효율적인 인력관리
올해에는 새로운 조직의 특성에 맞는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생활권역별 순환보직제 준수, 고충청구 직원에 대한 분기별 인사반영, 현보직 1년미만자에 대한 전보제한 등을 철저히 시행.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세원관리 및 조사과에 여성인력 배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
5급이하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시 연공서열보다는 업무추진성과, 조직기여도 및 공사생활의 여론 등을 충분히 반영.

◇직원복지증진 내실화
올해를 `직원복지 원년'으로 삼고 업무활동비 특근매식비 초과근무수당 과 운영비 여비 등을 점차 현실화.
합숙소 난방비, 동호회 활동비, 자기능력계발비 등의 지원과 구내식당의 질적 개선, 복지시설 확충 등 쾌적한 환경개선에 복지예산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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