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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소관별 지시사항(1)

비거주자 금융자산·상속과세 철저



국세청은 올 7월부터 부가가치세·원천세에 대한 전자신고 대상자를 전국의 세무대리인으로 확대하고,10월부터는 부가세·원천세·주세 및 특별소비세에 대해 서울시내 일반 납세자들도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구하기로 했다.
다음은 지난달 30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시달된 소관별 지시사항 요약내용이다.


◇2기 부가세확정신고 철저 마무리
부가세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각종 기초자료가 정확히 입력되도록 관리.
숙박업소, 대형 음식업소, 전문직사업자 및 자체선정업종 등 취약업종 사업자의 신고상황을 분석, 부진업종은 중점관리.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와 환급자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 매입세액 부정환급·부당공제를 철저히 차단.

◇기준경비율제도시행 철저 준비
본청에서는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의 범위와 주요경비를 인정하는 증빙서류의 종류를 확정 고시 예정.
또 2월초에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해설자료를 작성해 시달할 예정이며 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중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해 시달할 예정.

◇건물기준시가 정확한 활용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와 일반주택 기준시가를 통합해 단일화한 `건물기준시가'가 제정·고시됨으로써 올해부터는 건물에 대하여 행자부의 시가표준액은 전면 배제되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완전 일원화.
2000.12.31이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가액 환산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산정기준율'을 처음으로 고시.

◇비거주자 상속세 신고관리 철저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인출·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청구할 경우 금융재산이 상속세 과세에 누락됐는지를 확인해 경정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상속세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하게 검증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유의.

◇주류유통질서 철저 확립
무자료·불법주류유통 혐의자 및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관서별로 편성된 상시단속반을 활용해 수시로 관찰하고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공동사업장과 하치장의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불법적인 음성거래를 차단.

◇국제조세관련 민원 적극 해결
외환의 완전자유화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국제조세관련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세정개혁을 적극적으로 홍보.
주한 외국계 기업·단체 등 외국계 기업을 대변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수렴되는 세무행정상 애로사항은 조세행정에 적극 반영.

◇조사요원 지속적 교육실시
관서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조사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 발간한 세법지식 조사요령 등 직무교육 교재를 적극 활용하고 최근 발간된 세법해석편람도 조사업무에 적극 활용.

◇인터넷에 주류제조 신청서식 수록
인터넷에 `주류별 제조방법 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을 게재. 위치는 국세청 홈페이지→사이버세무서의 세무정보→주류별 제조방법 작성요령.

◇주질관리 강화
탁주의공급구역제한제도가 1월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탁주 제조장 및 유통주류에 대해서는 표본분석을 통해 주질관리를 강화.

◇목표관리제 적극 추진
지난해부터 국장급 성과연봉 지급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목표관리제를 올해부터는 과장급 성과상여금 지급자료로 활용.
이에 따라 올 평가부터는 심사분석평가 결과를 10∼80%까지 반영해 객관성을 높이고 연도중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자의 전임부서 심사분석 업무실적을 근무기간별로 안분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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