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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법인세신고 이것만은 챙깁시다(1)

자금 변칙유용 분식회계 정밀 사후관리




■  주택건설업 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 손금불산입
99.6.2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동 조합에 출자한 주택건설업체들이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는 과정에서 당초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처분 손실로 계상한 경우나 법인이 조직변경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을 때 발생한 차손에 대해서는 유가증권평가차손으로 손금불산입해야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법 제22조) 또한 세무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에 대한 손금불산입 조정, 누락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에 대한 회계처리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법인이 부여시점에서 산정한 보상원가는 주식매입선택권 교부계약에 의해 임·직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반대급부로써 용역제공기간동안 정액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해 비용과 자본조정 또는 장기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한 뒤, 매 사업연도에 계상한 보상비용 등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 후 실제 행사시점에서 손금산입해야 한다.

■ 외국계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한 과세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에는 일정기간 경과후 약정된 가액으로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부여시점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간주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주식교부방식의 경우 이를 양도해 현실적으로 현금을 수령하는 때에 소득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외화소득의 원화환산 기준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이므로 외화를 인출해 원화로 수령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모회사 또는 본점으로부터 한국내 자회사 또는 지점에 파견돼 근무하는 경우라도 계속해서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1년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99년귀속 소득분까지의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해 2001.5.31까지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여해 줄 것과 '99년 귀속소득분까지의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해 기 신고·납부한 자에게는 소득세법 제81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환급 신청할 경우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 등으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행사소득 전부가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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