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환 광주청 개인납세 1과장은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세무대리인들의 성실한 수임 및 대리를 적극 촉구하는 한편, 신고후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업종을 위주로 신고 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신속한 세무조사 또는 수정신고를 권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기간 중 자료상 행위자 40명을 긴급체포했으며, 부정환급 추징은 1만1천100건, 2천81억원에 달했다.
한편 광주청은 폭설 등의 재해나 말라카이트 그린 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등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