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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세정가현장

"30% 세감면되는 간편장부 쓰세요"

금천署, 간편장부 이점 세무서 홈페이지 통해 적극 홍보


금천세무서(geumcheon@nts.go.kr, 서장·이명구)는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마련한 간편장부의 이용 확대와 이점을 알리고자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나섰다.

기존에 사용되던 장부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있어야 작성할 수 있는 복잡한 것이지만 간편장부는 가계부를 쓰듯이 날짜순서대로 수입, 지출, 자산(건물, 기계, 차량 등) 증감내용 등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천署 관계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소득세 10%(100만원까지, 복식부기의무자 제외)를 차감해 주고 장부 미작성시 추가로 내야 할 가산세 20%(간편장부 대상자는 2003년 귀속이전 10%)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주어진다"며 "적자발생시 적자금액을 그 다음 5년동안 발생하는 소득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소득세 절감효과가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장부를 작성할 때보다 최대 30%의 소득세를 더 내야 하고, 실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인정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방법대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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