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 회원 대토론회 10일 개최
김선명 부회장, 정기적 운영보고 체계 구축과 사업·예산 정보공개 확대 필요
출연기관장-이사장 구조 "대부분 '일체형' or 강력한 '절충형' 모델"
토론회 참석자들 "관선이사 파견, 재단 임원 연임 규정 개정
새로운 공익재단 설립, 나그네 옷 벗기는 건 햇빛" 의견 나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가 10일 주관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 대토론회에서는 관선이사 파견, 새로운 공익재단 설립, 이사장직 반드시 이양, 유화적인 해결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하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회원 대토론회가 이날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과 관련해 어떤 방안이 제시될지 이목이 쏠렸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가 주관한 대토론회는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의 발제와 토론자들의 토론, 객석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명 부회장은 발제에서 “이사장직 논의의 핵심은 이양 여부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책임은 세무사회와 회원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사용과 운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이는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출연기관·재단간 역할·권한·책임이 명확히 제도화되지 못한 제도적·구조적 문제로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공익재단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출연기관 추천 이사의 실질적 역할 보장, 회의록 공개 범위 확대 및 기록관리 강화, 의사결정의 투명성·책임성·설명 가능성 제고 등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요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출연기관이 이미 규정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 이사의 자격·책임·위반시 제지 기준을 명확히 한 제도적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공익재단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조치가 아니라 책임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부연했다.
김 부회장은 “공익재단은 세무사회와 회원의 재정적 책임 위에 운영되는 조직으로, 정기적인 운영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회원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등 회원의 참여 및 견제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출연기관 회장이 공익재단 이사장을 맡는 구조는 재정 부담 주체와 최종 책임 주체를 일치시키고, 공익사업 추진 및 재단 운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연기관 회장이 공익재단 이사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정관과 내부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 이동기 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가 공익재단 출연금이 제일 많은데 출연자가 추천한 이사가 선임되고 있나? 규정도 절차도 무시하고 있다”면서 “세무사의 위상 제고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려면 반드시 이사 추천권이라든지 이사장을 어느 정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지영 공익법인 지원센터 간사는 공익재단 출연자와 이사장의 관계구조를 ▷설립기관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는 ‘일체형’ ▷출연자와 분리된 전문경영인 또는 사외이사가 수행하는 ‘분리형’ ▷출연기관이 이사 임명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절충형’으로 구분했다.
윤 간사는 “대부분 일체형 아니면 강력한 절충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면서 “자격사단체의 위상 제고와 재단의 공익활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본회 회장이 재단 운영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재단 이사장은 출연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정관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비로소 갈등이 종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객석 토론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사장직을 세무사회로 이양해야 한다”, “관선이사를 파견하도록 해야 한다”, “정관에 있는 임원 연임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예 새로운 공익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한 세무사는 “공익재단 정관에 재적이사 중 5분의 1은 출연자가 추천한 자를 이사회 결의로 이사로 선임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이사 선임을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공익재단에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감독기관에 건의해 조치하는 등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검토해야 한다”, “정관에 있는 임원 연임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도 있었다.
다른 세무사는 “이사장직 이양을 요구하고, 안되면 아예 새로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게 어떨까”라고 강경 발언했다.
“세무사회도 공익재단도 같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양면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한 세무사는 “출연자가 이사 추천권이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사회원인 공익재단 임원을 제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공익재단이 운영과 관련해 세무사회에 자동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강력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다른 세무사는 “모든 압박수단을 다했는데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면…나그네 옷을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햇빛이다”는 이솝우화를 꺼냈다.
전직 세무사회 임원은 “대화로 풀고 소통하라고 하는데 본회에서 엄청난 대화를 시도했는데 안 돼서 이번 토론회를 하는 것이다. 5분의 1 추천이라고 하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이사회에 들어가서 아무런 역할이 없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 기필코 이사장직은 세무사회로 이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한 세무사는 “현재 공익재단이 목적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제 결별해야 하지 않나”라며 “지금부터라도 로드맵을 만들어 공익재단에 대한 정체성 문제를 제기해 관선이사를 파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세무사법에 프로보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