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갱신절차 도입
오는 6월부터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규모 수출업체의 세관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출 비용 또한 절감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6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누리집에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공개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는 수출입 기업 등의 지원을 통해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500만원 상향과 함께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도 기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도 예방한다. 두 제도 모두 오는 6월26일 시행 예정이다.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은 올해 1월부터 개선 시행 중으로,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로 연장해 첨단·핵심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한다.
이외에도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기간이 3년 더 연장돼, 오는 2028년까지 적용되며,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이 종전 3년에서 10년까지 연장된다.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돼,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10)를 감면하는 법규정이 신설·시행 중이다.
또한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조사시 조사 항목에서 제외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또한 높인다.
오는 4월부터는 수출 환급 등을 위해 민원인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이 개선돼, 세관 담당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서류 부담이 완화된다.
당장 1월부터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늘어, 종전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앞으로는 20일 전까지로 늘어나며, 불복 청구 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체약상대국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기간 연장 대상국에 아세안·인도·호주·인도네시아·이스라엘·RCEP·캄보디아·필리핀이 추가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예방을 위해 부호 유효기간이 1년으로 설정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보세운송 운송수단 신고의무가 개선돼, 보세운송시 신고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은 강화해,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을 삭제한다. 이를 통해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령하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한편,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 법적근거가 명확해져, 마약류 등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체검색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