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면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또한 저가 수주(덤핑)으로 회계·감사품질을 떨어트리면 감사인 교체 및 심사·감리 착수 등 강력제재한다.
최대주주가 빈번히 변경되거나 임직원 횡령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해 직권 지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품질 우수기업이 지정감사 일감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회계부정이 적발돼 이를 주도한 임원이 해임권고를 받더라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과 실질적 지시자는 당해회사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상장사는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이를 거부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실감사에 대한 페널티도 부과된다. 감사는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꼼꼼히 살펴봐야 부정과 오류를 적발할 수 있는데, 시간을 과도하게 줄일 경우 감사품질이 저하돼 회계부정을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해 감사를 한 경우 정상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심사·감리 대상 선정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실제 부실감사가 확인될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정부가 교체하고, 부실감사를 사실상 용인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와 함께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부정 여부를 들여다보는 등 철저한 감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회계법인이 감사품질(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시 처벌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위반수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가 도입된다. 특히 중대위반이 다수 발생한 경우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감사에서 배제된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정지정감사 대상을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됐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천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해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감사품질 우수 회계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을 규모,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가~라군(群)으로 분류해 대형 상장사는 대형 회계법인(가군)만이 감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로 인해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회계법인이 상위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해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군(群) 상향 특례제도를 도입해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회계법인은 상위군에게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상위군의 상장사를 감사하게 되는 만큼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능력을 기준보다 1.5배 더 쌓아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된다.
감사인 점수 산정시 감점(최대 △10%)을 추가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감사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형 회계법인(가군) 내에 독립적인 (가칭)‘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의 과반수를 회계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이들은 회계법인의 경영진이 수익성에 치중해 감사품질을 소홀히 하는지 감독하고,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아 회계법인의 공익적 내부 견제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늘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에 대한 올해 내 시행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