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다수인 경우, 일부가 명세 제출하면 나머지는 제출 면제
거주자, 6월30일까지…내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올해 6월부터 국세청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 재산 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자는 외국법령에 따라 신탁법 제2조의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한 거주자·내국법인(위탁자)이다.
이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매 사업연도·과세기관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재산 이전 포함)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과세기간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는 위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의 위탁자가 명세를 제출해야 하지만, 위탁자 가운데 일부가 명세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다른 위탁자의 제출의무는 면제된다.
제출의무자는 위탁자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해외신탁별 명세 등이 기재된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신탁 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 유형 및 정보·지분비율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신탁재산 션황, 해외신탁별 해외신탁재산 명세 등 평가명세서와 함께, 보유 해외신탁재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가 포함 된 경우 해외금융계좌 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해외신탁재산 가액산정은 재산별로 아래와 같은 시가 산정방식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외신탁재산별 시가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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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분 |
시가 산정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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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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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상장채권, |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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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집합투자증권 |
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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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험상품 |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 납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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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
<자료-국세청>
제출기한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내로, 202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2026년에 최초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신고의무자인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 통제하는 경우 올해부터 매년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을 설정(재산을 해외 신탁에 이전한 경우 포함)한 연도에 대해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제출의무자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명세를 제출한 경우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의무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명요구도 국세청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거주자·내국법인이 소명요구일 전 10년 내 해외신탁을 설정(재산 이전 포함)하고 기한 내 해외신탁명세를 미제출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재산 취득금액의 출처에 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소명요구를 받은 제출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명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 출처가 소명된 경우 전액 소면된 것으로 보며,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해외신탁명세를 기한까지 미제출·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가액의 10% 이하 최대 1억원 한도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금출처 소명을 받았음에도 미소명·거짓 소명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가 미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