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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13. (화)

관세

해외지사에 유보해 놓은 현금, 채무변제에 사용한 복합운송서비스업체

사주일가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해외자금 개인용도 사용

 

관세청이 13일, 외화 수령·지급 금액과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가 큰 1천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에 검사대상에 오른 이들 기업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점이 공통점이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연말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첼을 대상으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에 착수한 바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사례.

 

◆외화채권 미회수

 

-A사는 복합 운송서비스업체로 해외에 법인과 지사를 두고 영업 중으로, A사의 해외지사는 현지 특성상 현금거래 관행에 따라 본사의 대외채권을 회수하거나 본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A사는 해외거래처(a)에 제공한 화물운송서비스의 용역대금(대외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지사에 유보해 놨다가, A사가 또 다른 해외거래처(b)에 지급할 채무가 생기면 해외지사에 유보해 놓은 현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A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관세청은 위반행위별 200만원 또는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변칙 거래

 

-B사는 글로벌 PC게임 공급업체로 게임홍보를 목적으로 러시아, 튀르키예, 싱가포르, 태국에 있는 PC게임의 파워 유저에게 홍보 용역을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해외 게임유저는 온라인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B사의 게임을 홍보하고 용역대가는 현금 등 지급수단이 아닌 B사의 PC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게임머니)로 지급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B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별 200만원 또는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산 국외도피

 

-C사는 중국 제조사의 터치스크린 패널을 수입해 국내 전자회사에 판매하는 에이전트 역할 수행 중이다. C사는 중국 제조사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할 의무(채무)가 발생하고, 중국 제조사로부터 에이전트 판매 커미션 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가 발생했으나, C사는 중국 제조사와 수입대금(채무)과 커미션비용(채권)을 상계하기로 하고 서로 주고받아야 할 자금을 상쇄하는 등 실제 지급해야할 금액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C사는 홍콩에 사주일가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중국 제조사와의 수입거래를 홍콩 페이퍼 컴퍼니와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했으며,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C사의 자금을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로 이동시킨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에서는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키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재산 국외도피

 

-D사는 국내 거래처에 IC칩을 납품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국내 거래와 전혀 상관없는 수출입 무역을 끼워 넣었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에 IC칩을 수출하는 가격은 저가로 조작하고 국내 거래처는 정상가격으로 수입하게 하여 그 차액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법 제270조의2에서는 부당한 재물이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물품원가 조작차액 중 높은 금액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또한 대외무역법 제53조에서는 외화도피 목적으로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아 5년 이하 징역 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해당 벌금을,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에서는 법령을 위반해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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