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관련자 징계 및 주의 요구 등 조치
누계 체납액 축소하려고 1조4천억 국세징수권 위법 소멸해
전체 국세 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1조4천억원의 징수권을 위법하게 소멸시켜 버리는 등 국세청 체납징수 업무가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계 체납액 공개를 요구하자 20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하기로 했으나 임시 집계한 누계 체납액이 122조원으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이 우려된다며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누계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 위해 지방청별로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했다.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 등이 포함된 압류해제 점검명세를 12차례 시달하고 결과 보고를 요구하면서 법령과 다르게 소멸시효 기산점을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 또는 압류일 등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업무지침을 함께 내렸다. 아울러 누계 체납액 축소 실적을 직원성과평가 항목에 신설·반영하거나 세무관서·지방청별 실적 순위 및 부진 관서를 공개하는 등 목표 달성 체계를 세웠다.
실제로 서울청은 2021년 3월 실적 달성률이 7개 지방청 중 6위로 부진대책 보고대상에 해당하자,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해제시 소멸시효 기산일을 압류일로 일괄 소급해 체납액 1천31억원을 위법하게 소멸 처리했다. 심지어 세무서에서 소급 압류해제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본청에 직접 전달했으나 본청은 서울청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일이라며 무시했다.
특히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점검명세를 지방청에 별도 시달해 5천만원 이상 체납자 1천66명의 체납액 7천222억원을 임의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했다. 여기에는 명단공개, 출국 금지, 추적조사 등 중점관리대상 289명도 포함됐다.
게다가 지방청과 세무서는 본청이 시달한 점검명세를 기초로 압류해제를 처리하면서 규정대로 하면 소멸시효 즉시 완성이 어렵게 되자, 소멸시효 기산일을 임의 시점으로 전산에 소급 입력하거나 이미 압류해제돼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건의 기산일을 수정해 즉시 소멸시효가 끝나도록 했다.
이런 위법한 업무처리를 거쳐 2021~2023년까지 3년간 1조4천268억원의 국세 채권이 위법하게 소멸했다.
감사에서는 소액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후 공매 실익 여부 등 판단 없이 장기간 방치한 사례도 밝혀졌다. 체납액 500만 원 미만 체납자 56만명의 부동산 압류 및 압류해제 실태 점검 결과, 1만7천545건이 공매 등 절차 없이 5년 이상 장기 압류 상태로 드러났다.
체납자의 압류재산 해제도 부실하게 처리됐다.
서울청은 2015년 소득세 등 209억원을 체납한 A씨와 아들을 출국 금지하고 명품가방 30개와 와인 1천5병을 압류했다.
서울청은 2017년 7월 A씨가 ‘압류된 명품가방이 며느리 소유’라며 압류해제를 요구하자 ‘근거서류 미제출로 검토 불가하다’고 회신했으나, 2년 뒤 추가 증빙 제출을 받지도 않은 채 명품가방은 여성용으로 A씨의 배우자 소유로 추정된다며 압류 해제했다. 더군다나 3차례에 걸친 A씨의 와인 압류해제에 응하지 않다가 2022년 12월에 다시 요청하자 징세관은 1주일 내로 압류해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청은 A씨를 추적조사 대상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무직 상태인 A씨가 해외기업 행사 참석을 이유로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하자 조사보고서에 ‘사업계약 체결’로 임의 기재해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2023년 9월엔 A씨의 아들이 공항에서 유선으로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하자 제대로 된 증거서류도 없이 당일에 곧바로 해제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누계체납액 축소와 관련해 1명에 주의 요구하고 2명은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으며, 서울청장에게는 국세채권 소멸시효 정비 업무와 관련해 1명에게 주의요구했다. 또한 압류·출금 해제 업무를 부당처리한 관련자 5명을 국세청장에 징계 요구하고, 서울청장에게는 2명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