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 선정
재경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사례 매주 1건씩 발굴
재정경제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일명 '소확행' 제도를 운영하고, 제1호 주인공으로 '환급형 세액공제'를 글로벌최저한세 예외로 최초 제안·관철시킨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은 우리 기업이 혜택받고 있는 미국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도 글로벌최저한세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최초로 제안하고, 다자회의·양자면담 등을 통해 OECD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아 15% 미만으로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경우 15% 미달분에 대해 과세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환급형 세액공제'의 예외 인정을 통해 이차전지·전기차 등 우리 신산업 분야 해외진출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제1호 재경부 소확행'으로 선정된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을 격려하며 "소확행 제도는 거창한 성과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조직이 함께 공유하고 응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소소한 적극행정이 재경부의 신(新)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소확행'은 사무관 이하 실무 직원을 대상으로, 일상 업무에서 지나치기 쉽지만 성실하고 적극적 자세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매주 1건씩 발굴하는 제도다. 재경부 실·국·과·팀장은 부하 직원을 재경부 소확행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소확행 피자나 소확행 귤 등 간식을 제공한다.
재경부는 매주 '재경부 소확행' 선정 외에도, 직원 투표를 통해 월별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하고, 연말 '소확행 왕중왕전'을 개최하는 등 소확행 제도를 지속 운영·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