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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08. (목)

내국세

관광·질병치료 등 출국시 국내 거소 둔 기간으로 인정

국내 주소 or 183일 이상 거소 둬야 '거주자'
연말정산시 거주자·비거주자 따른 공제 항목 차이 커

 

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유무에 따라 각종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법이 크게 달라지기에 근로자들은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규정한다.

 

거주자 판단시 중요한 국내 주소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특히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하고 국외 생활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거나 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또는 국외 근무 공무원인 경우

 

이와 달리 아래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국외에 거주・근무하는 외국 국적자・영주권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상 국내에 재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거나 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또 다른 거주자 판단 유무인 ‘국내 183일 이상 거소’의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세법상 거소의 정의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183일 이상 거소 기준은 국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서 183일 이상 연속으로 국내에 거주할 필요는 없다.

 

거소를 둔 산정 기간도 중요해, 국내에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를 거소를 둔 기간으로 산정한다.

 

다만, 국내에서 출국했더라도 그 목적이 관광·질병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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