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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31. (수)

관세

마스크팩·올인원 화장품 수출시 품목분류는 어떻게?

관세청,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북' 제작·배포

현지세관의 관세추징 예방 위해선 정확한 품목분류 기재 

 

유아용 피부세면제(HS 3401호)와 모발 세척용 샴푸제(HS 3305호)가 한 병에 담긴 올인원 제품의 경우 품목분류는 어떻게 될까?

 

피부세척용인 제34호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1호 다목에선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치약·면도용 크림과 폼·목욕용 조제품’은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제품은 모발세척용 샴푸인 제 3305호로 분류된다.

 

K-화장품의 인기에 힘입어 마스크팩 또한 전 세계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가운데, 해당 제품의 품목분류는 기초화장품(3304호)이 아닌 기타화장품(3307호)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정확한 품목분류로 현지 세관에서의 통관 과정에서 관세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인 화장품의 품목분류(HS) 해석을 체계화하고,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북’을 31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성분과 용도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달라, 정확한 품목분류가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들이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품목들의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공하는 등 실용성에 방점을 뒀다.

 

가이드북에서는 화장품 완제품 유형별 품목(87개), 부자재 및 미용도구(33개), 원료물질(782개)의 국제품목번호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례(50개)도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다.

 

앞선 사례와 같이 시트 형태의 마스크팩은 제3304호(기초화장품)가 아닌 제3307호(기타화장품)에 분류되고 있으며, 피부와 모발을 동시에 세정할 수 있는 제품(올인원)은 제3401호(피부세척용 제품)가 아닌 제3305호(두발용 제품류)에 분류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발간사에서 “이번 가이드북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복잡한 통관 장벽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화장품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업무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가이드북을 화장품 수출입 기업에 책자 형태로 배포함과 동시에, 그간 발간한 주요 수출 산업별 HS 가이드북과 함께 관세법령정보포털에 e-book으로도 게시해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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