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학계·법조계·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
특사경 교육체계 재설계로 수사권 남용 방지하고 인권보호 강화
수사 적법성·공정성 담보할 '인권보호팀', 내부통제 역할 '법률 전문관' 신설
특사경 경력별 전문자격제도 도입 등 역량 중심 수사체계 도입
관세청이 전국세관에서 운용 중인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체계 재설계에 나선다.
특히 무역·외환·마약밀수 등의 범죄 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인권분야 연구기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신설에 이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보호팀’도 신설된다.
관세청은 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본격 출범한 데 이어,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 및 보완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세관 특사경의 역량 제고는 물론,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화된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무역범죄 수사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 1949년 제정된 관세법에서 부여받은 수사 권한을 바탕으로 전국세관에 총 520명 이상의 특사경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 중에 있는 등 통관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초국가범죄와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범 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했다.
자문위는 이명구 관세청장 주관하에 학계·법조계·형사 및 인권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총 20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 △수사 책임성 확보 방안을 중점과제로 두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자문위에서 제시·논의된 특사경 역량강화 방안에 따르면, 첫 번째로 세관 특사경 교육체계 재설계가 추진된다.
현재 관세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특사경 수사업무 분야에 형사소송법·수사기법 등 9개 전문 과정을 운영 중이나, 실무 수사기법 위주의 교육 비중이 높아 형법·형사소송법 등 수사권 남용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관세청은 특사경 교육 재설계에 나서전 과정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신규자·경력직원·관리자 등 경력과 역할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재설계하는 것은 물론, 각 세관 단위에서도 정기적인 자체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세관별로 수사발전 연구회를 발족해 판례 및 수사 지휘사례 분석을 활성화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사경 전문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수사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첨단 수사기법·디지털 포렌식·가상자산 분석 등 향후 업무수요를 반영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수사업무에 관심 있는 저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장기교육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은 한층 강화된다.
현재 특사경 관련 정책·제도 설계가 내부 의사결정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대외적 신뢰성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날 자문위에서 제기됐다.
관세청은 이날 발족한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본부세관별로 운영 중인 ‘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심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보호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사경의 수사 지휘체계도 강화해, 본청 조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지휘 본부’를 구성하고, 세관 국·과장 대상 지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법률 전문관’ 신설과 함께 수사 품질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를 담보할 방침이다.
현재 관세청 특사경 인력의 평균 수사경력은 6년 10년 이상 수사경력 비율은 41.5%에 달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적 역량은 갖추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전문성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수사관 인사제도도 개편된다.
관세청은 특사경 개인별 전문성 및 경력경로 등을 고려해 수사 분야 장기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세관별로 외부 법률 전문가를 특별 채용해 수사 자문 및 내부통제 역할을 담당하는 ‘법률 전문관’을 두기로 했다.
특히, 특사경의 수사 경력별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수사팀장 임명 등 인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계급 중심에서 역량 중심의 수사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자문위 위원들은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충실히 검토해 관세청의 수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언하는 한편, “세관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범죄 수사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