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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0. (수)

관세

김치·라면, 국제품목코드(HS) 신설한다

이명구 관세청장,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서 지원 대책 제시

품목분류 분쟁 예방 위해 K-푸드 대표 품목 코드화…김밥·만두, KHS 신설

원산지 단속 강화로 K-푸드 브랜드 가치 보호…원산지증명서 간소화도 

 

 

 

 

김치와 라면 등 대표적인 K-푸드의 수출과정에서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한 국제품목코드(HS 코드) 신설과 함께 김밥·만두 등에 대해서는 국내품목코드(KHS) 신설이 추진된다.

 

또한 수출입 리스크 해소를 위해 K-푸드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과 사전심사제도에 이어,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및 원산지 증명 간소화가 실시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서울에 소재한 CJ제일제당(주) 본사에서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푸드 관세행정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K-푸드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임을 강조한 뒤, “K-푸드 수출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은 2025년 11월까지 103억 달러를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하는 등 올해 최대 실적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K-푸드 수출액 증감 추이(단위: 백만달러)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K-푸드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K-푸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우선적으로 K-푸드의 국제 표준화를 통한 글로벌 통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김치·라면 등 주요 품목의 국제품목코드(HS코드)를 신설해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간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하고 예측가능한 통관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HS코드 신설을 위한 교역량 파악과 식품산업 지원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김밥·만두 등 수출 잠재력이 큰 품목도 발굴해 한국품목코드(HSK) 신설을 추진한다.

 

수출입 리스크 해소를 위해 K-푸드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과 사전심사제도 활성화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무역량, 세계적 인지도, 전통 등을 고려해 주요 식품 및 식재료를 선별한 후, 품목분류 가이드북을 제작·제공함으로써 수출기업이 복잡한 품목분류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식품 원료는 HS코드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큰 만큼,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사전심사 시 가산세를 감면하고 신속심사(Fast Track)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K-푸드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선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와 원산지증명 간소화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김치 등 K-푸드 대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국산 둔갑 식품의 불법 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으며,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해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K-푸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 관세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K-푸드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수출 산업협회와 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식품 산업 수출에 필요한 관세·무역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K-푸드 수출기업에 품목분류·관세율·원산지 판정 등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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