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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3. (수)

관세

무계목강관 판매 시 유통 내역 반드시 신고해야

관세청, 3일부터 무계목강관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지정

13개 품목 중 '7304.39-0000'·'7304.41-0000' 2개 품목 해당

 

 

무계목강관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양도 및 판매할 때마다 양수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함께, 양도일자·수량·중량 등의 유통 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이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3일부터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무계목강관은 용접 이음매가 없는 강관을 말하며, 발전소·석유화학 시설 고온·고압·내식성이 요구되는 시설의 특수 배관 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위험성과 국민안전 영향, 수입량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통산부·한국철강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무계목강관 13개 품목 가운데 △7304.39-0000 △7304.41-0000 등 2개 품목을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한편, 3일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양수자의 정보와 양도 물품 등에 관한 정보를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수입·유통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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