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0건을 2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총 192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적한 사례 10건은 유형별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각 3건,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2건이다.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그룹 내에 속하는 B사, C사와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는데도, B사를 관계기업이 아닌 것으로 공시했다. 또한 B사의 주식매각 손실 등을 당기순익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A사는 B사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A사의 이사가 B사의 이사를 겸직하면서 B사의 A사 대상 유상증자 신주배정 결정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경영진의 상호교류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계열회사 등과 함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거나 경영진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투자주식 분류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판매업체인 D사는 생산 프로세스 변경 과정에서 원재료 출고를 일시적으로 수기 관리하다 이미 판매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 출고를 일부 누락한 것을 결산 과정에서 알아차리고도 원가를 다음 해로 이연해 인식했다.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타처 보관 재고 외부조회 시 원재료 보관처(하청 제조업체)에 허위의 회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생산 프로세스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원가 인식 오류를 파악하고도 수정하지 않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
금감원은 “생산 프로세스 변경 시 변경된 프로세스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시에 적용해 오류로 인한 회계부정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무선통신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인 E사는 개발 활동이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부적절한 근거 등을 바탕으로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투자자의 잠재적 위험요소 파악 및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또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에게 지적사례를 공유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