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들여와 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위장 후 생수·신문지로 바꿔치기
수입담배 고액 제세·부담금 회피, 차액으로 이익 얻으려 밀수 시도
서울본부세관은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갑(시가 73억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은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이들은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수집해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를 생수 등 대체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밀수 총책, 통관책, 운송책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고, 부산항으로 반입된 담배를 인천공항으로 보세운송해 국제우편물(EMS)로 반송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주말 시간대를 활용해 보세운송 차량을 비밀창고로 이동시켜 담배를 국내로 빼돌린 뒤, 동일 크기의 상자에 생수, 신문지, A4용지, 프린터 등으로 중량을 맞춰 정상 반송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수입담배에 부과되는 고액 제세·부담금을 피해 차액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으로 궐련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제세와 각종 부담금은 61억원 상당으로 파악된다.

서울세관은 총책 A씨 등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서울 소재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사치품 구매, 고급 수입차 운행 등 호화 생활을 지속해 온 정황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과 협력해 총책 A씨가 차명으로 보유 중인 서울 소재 수십억원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추징보전했다.
이철훈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담배 밀수입 행위는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재정을 훼손하는 명백한 초국가 범죄”라며 “앞으로도 조직적 밀수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법행위를 목격하면 ‘관세청 밀수 신고센터’(국번 없이 125, 관세청 누리집)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