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의서
734.16점 획득해 특허갱신 승인
HDC신라면세점(주)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영업을 계속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18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HDC신라면세점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갱신을 승인했다.
HDC신라면세점은 특허심의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관리역량’,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 평가항목에서 총점 1천점 가운데 734.16점을 획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