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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03. (월)

내국세

국세청 "9월까지 세수진도비 78.1%…신고검증 강화"

9월 누계 세수실적 283.1조원…전년보다 33.6조원 증가해 

성실납세 지원으로 자납세수 극대화…공제·감면 정비 건의

 

 

국세청이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치밀한 세수관리와 함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해 자납세수 극대화에 나선다.

 

특히,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재정누수 최소화에 나서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공제·감면제도를 발굴해 재정 당국을 대상으로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및 세수실적

’24

실적

’25

추경예산

9월 누계 세수

세수 진도비

‘24

’25

증감

’24

’25

증감

328.4

362.6

249.5

283.1

+33.6

76.0%

78.1%

2.1%p

<자료-국세청>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추경예산을 통해 총 362조6천억으로, 9월말 현재 누계 세수실적은 283조1천억원 전년보다 33조6천억원이 증가했다.

 

같은기간 추계예산 대비 진도비 또한 78.1%로 전년보다 2.1%p 늘었다.

 

국세청은 소관 세입예산 조달을 위한 치밀한 세수관리를 예고해,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 상항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고액환급 등 우발요인을 치밀하게 관리할 것임을 이날 관서장 회의에서 밝혔다.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는 등 자납세수 극대화를 위해선, 신고안내 강화와 간편신고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해 업무무관비용 공제, 공제한도 초과 등 실수로 인한 과소신고를 방지하고, 복잡한 세법규정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양도소득세·상속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도 개선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전자신고에 방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물건정보·양도일자 등 최소정보 입력만으로 신고유형·적용세율 등이 자동선택되며,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을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전자신고시 자동채움으로 간편화된다.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공제·감면제도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보유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공제·감면신청시 신고검증을 강화하고, 신규 검증항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공제·감면 악용사례를 원천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조세지출 전 항목을 심층 분석·평가해 실효성이 낮은 공제·감면제도를 발굴해 정비를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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