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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16. (목)

내국세

'국세청 고지대로 세금 다 내면 호구'-'아들 딸에게 국세청 모르게 현금 주는 법'

이소영 의원, 국세청 퇴직 세무사 유튜브서 사실상 탈세 방조 지적 

임광현 국세청장 "점검해서 세무사법 위반시 징계 의뢰 하겠다"

 

 

국세청에서 퇴직한 일부 세무사들이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탈세를 방조 또는 권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한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들 퇴직 세무사들의 유튜버 활동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징계 의뢰를 하겠다”며, “세무사 업무 광고 또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에서 최근 통과된 점을 감안해 불성실 납세의식을 조장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퇴직 이후 세무사로 활동 중인 이들의 유튜브 행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영업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엄청 자극적”이라며, '국세청 고지대로 세금 다 내면 호구', '아들 딸에게 국세청 모르게 현금 주는 법', '세금 없이 아파트 주는 법', '아들딸에게 현금으로 주고 절대 세금 신고하지 마세요' 등등의 홍보 문구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제목만 봐도 솔깃한데, 모두 탈법·조세회피 권유 내용들”이라며, “윤리의식이 실종된 내용인데, 국세청에서 이같은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 의원은 또한 “부족한 면이 있다”는 임 국세청장의 답변에, “이같은 홍보 문구를 낸 유튜버들이 전직 국세청 직원”이라며, “내가 국세청 출신이기 때문에 세무행정의 허점을 잘 안다고 영업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손 놓고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세무사법을 더 보완해 조세회피 유도성 표현을 아예 광고에 활용하지 못하게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광고 규제의 기준도 법률에 더 자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점검해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기재부에) 징계 의뢰를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성실납세 의식을 저해하는 영업 문구에 대해선 “최근 광고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만큼, 이런 부분을 감안해 불성실 납세의식을 조장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유튜버로 활동 중인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데 대해 “고소득 유튜버 조사에 얼마를 추징했다는 기사들이 있는데, (공직 퇴임 세무사)를 방치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에 꼭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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