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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14. (화)

내국세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시 게임분야서 1조4천500억 부가가치 발생"

조승래 의원,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조특법 일부개정안 공동 발의 예정

 

 

제작비 세액공제제도 도입시 게임산업에서 1조4천500억 원, 음악산업에서는 2천4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시 게임산업은 1조4천554억의 부가가치 유발액 및 1만5천513명의 취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마찬가지로 음악산업에서는 2천40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액과 3천180명의 취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비용 편익 분석에서도 1이 넘는 수치가 나와 세수 감소보다 경제적 순편익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K-콘텐츠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투자 여력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 주요 국가들은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 R&D 지원과 제작비 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이런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기존에 있는 세제지원으로 문화콘텐츠 업계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문화콘텐츠는 무형자산 생산 위주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 여부 파악과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에 한계가 있다”며 “문화콘텐츠 글로벌 1천500조 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한 만큼 자체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김승수 의원(국민의힘)과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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