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대 집행부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조세소위 통과
명의 대여자·빌린자·알선자 이익, 몰수·추징
사무직원 결격사유시 취업·근무 불가…광고기준 마련

내년부터 세무법인 설립이 더 쉬울 것으로 보인다. 또 세무대리인 오인 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박수영)는 지난 10일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정부안, 김영환·정태호·임광현 의원안)을 심사해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등 6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번에 소위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제16조의5 제3항 신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제20조)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제25조) ▶세무사 광고기준 마련(제12조의7) ▶세무사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근거 신설(제7조의2) ▶사무직원 결격사유 마련(제12조의5 신설) 등 6가지다.
우선, 세무법인 설립이 쉬워진다. 현재는 다른 자격사처럼 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5명 이상의 세무사가 필요하지만, 세무업무의 특성상 지점설립을 통한 명의대여를 방지하고, 한 사무소에 세무사들이 집적돼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3명만 있어도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청년 등 세무사들은 지점을 둘 수 있는 5명 이상 세무법인과 본점만 있는 3명 이상 세무법인을 선택해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불법 컨설팅업체나 세무플랫폼의 유사세무대리가 근원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세무사 자격이 없는 경우는 세무대리 업무의 취급을 광고할 수 없었지만, 세무대리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엔 처벌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세무대리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까지 금지돼 세무사가 아닌 경우 세무대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세무사들도 학력이나 경력 등을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타 세무사를 비방하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등 세무사 품위 훼손이 우려되는 광고는 금지된다.
세무사 업계의 병폐 중 하나인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명의대여자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자, 명의대여를 알선한 사람 등이 받은 금품·이익도 몰수·추징한다.
이와 함께 세무사 결격사유를 조회할 근거가 마련돼 변호사나 회계사 등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되며,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도 부정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취업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숨기고 취업했더라도 자격이 박탈되는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지난 2023년 구재이 회장이 당선돼 제33대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낡은 세무사제도를 선진화시키기 위해 기재부 세제실과 함께 ‘세무사제도 선진화TF’를 구성하고 1년여 논의를 거쳐 핵심과제로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안과 함께 정태호·김영환·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안으로 14개 조문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소위에서 제외된 세무사 직무규정, 부담금 행정심판대리 확대, 세무대리 통칭 폐지, 근무세무사 등록 의무화 등은 11월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다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오랫동안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국민권익을 지키고 성실납세를 견인하는 세무사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정부와 국회의 도움으로 세무사제도 선진화 1차 목표가 달성돼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조세소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성 높은 세무사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세무사들이 제대로 일하고 평가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