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 관세관 초청 설명회
국내 기업 물류비 절감 기대

오는 10월부터는 과세가격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서도 HS 코드 등 일부 신고항목을 생략한 간이통관제도를 통해 일본에 물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종전까지 항공 특송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해상화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이용해 물류비 절감은 물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작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3분의 1(36%)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으로의 전자상거래 수출액 또한 크게 늘고 있어, 2021년 7억9천600만불에서 지난해 10억4천400만불로 31%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화장품·의류·식품·음반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관세청은 11일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 주한 일본 관세관(山中 哲哉)을 초청해 10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CJ대한통운, 이베이재팬, 부관훼리, 판토스, 세중해운, 이투마스 등 주요 특송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한 일본 관세관이 직접 제도를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일본 통관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기업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출 e-로움’ 정책 기조 아래 일본 관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중소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일본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시행에 대비해, 설명회 개최와 함께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안내 등 후속 지원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