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임원 실질적 직무수행 없이 받은 보수는 손금 불산입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1일 총수일가 등이 실질적인 직무수행 없이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근무시간·이사회 참석횟수·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한화 김승연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이는 직원 평균 보수의 수십~수백배에 달하며, 이들이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 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차 의원은 “총수일가가 실제 일을 하지도 않고 수백억원의 보수를 받는 관행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문어발식 보수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자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