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백지신탁, 전체 보유금액의 6.6% 그쳐
"주식·부동산 매매 내역 신고제 도입해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 신고·공개제도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총선 전후로 증권 보유를 신고한 의원 수가 오히려 늘어난 데다, 증권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 금액도 전체 신고 금액의 6.6%에 그친 점이 반영됐다.
경실련은 9일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백지신탁 신고현황을 조사해 발표하면서, 국회가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공개가 연 1회에 그치는 현행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및 변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시점의 보유 현황만 드러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예외 규정인 직무관련성 심사제도를 활용해 여전히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는 의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전후 증권 재산 차이(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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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공개 |
2025년 3월 공개 |
차액 |
합계액 |
257,548,860 |
200,867,365 |
-56,681,495 |
전체 |
(300명) 인당 858,496 |
(299명) 인당 671,797 |
인당 -186,699 |
증권 보유자 |
(149명) 인당 1,728,516 |
(166명) 인당 1,210,044 |
인당 –518,472 |
<자료-경실련>
경실련 조사 결과, 2024년 3월 총선 후보 시절 증권 보유 신고 의원은 전체 300명 중 149명으로, 총 2천575억 4천886만원, 1인당 평균 17억 2천852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79명, 인당 2억 4천221만원이며 국민의힘은 59명, 인당 39억 9천320만원이다.
또한 2025년 3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증권 보유 신고 의원은 전체 299명(조국 의원 제외) 중 166명, 총액 2천8억 6천737만원, 1인당 평균 12억 1천4만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90명, 인당 1억 215만원이고, 국민의힘은 66명, 인당 28억 6천774만원이다.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가 있지만, 그 효과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당선 전후를 비교했을 때 증권 보유 신고액이 오히려 늘어난 국회의원은 총 74명에 달했다.
증권 보유액 증가 사유는 크게 △주식 등 증권의 추가 매입 △기존 보유 증권의 가치 상승으로 나뉠 수 있으나, 경실련 조사 결과 대부분은 추가 매입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2024년 6월 25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매각 및 백지신탁 현황(9월 5일 공개된 최민희 의원, 유상범 의원의 매각 및 백지신탁 내역은 미반영)을 보면,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의원은 총 40명으로, 1인당 평균 4억 2천899만원 규모에 그쳤다. 이는 2024년 3월 기준 국회의원들의 증권 보유 신고 총액 2천575억 4천886만원 대비 6.66%에 불과한 수치다.
더욱이 이 가운데 상당수는 당초 보유분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당선 이후에도 계속 주식을 사고팔면서 드러난 결과인 탓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나머지 주식이 과연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의 이번 조사는 공직자 재산신고제와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통해 드러난 범위에 한정돼, 더 큰 문제는 현행 제도가 특정 시점의 보유 현황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에 변동성이 큰 주식의 경우 실제 매매 내역과 이로 인한 시세 차익 내역이 누락될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2023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개대상자의 주식·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가 신설됐으나, 해당 자료가 비공개로 묶여있는 등 등록기관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만 활용되고 있어 여전히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하면서 국회가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 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 공개가 연 1회에 그치는 현행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를 강화해 이미 제출된 거래 내역을 활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거짓 등록·중대한 누락·허위자료 제출·거짓 소명·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성실 대응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보완하고, 심사 기준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형식적 심사가 아닌 실질적 검증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회 내부에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윤리조사국을 설치해 이해충돌 심사를 상시화하고,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거래와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