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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된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시

기관감사 이어 감사원 감사서도 면책 추정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관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적용되는 반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는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을 추정토록 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09년 감사원은 사후적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작했으며,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면책을 추정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다만, 이같은 면책추정은 자체 감사만 적용되는 등 감사원 감사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부담이 크다는 의견에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6.10일 입법예고한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과 소송지원 확대 등 개정안과 통합해 입법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빠른 사회환경에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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