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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4. (목)

내국세

"기업 최저한세 최고세율 2%p 인하 추진"

김상훈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다. 최고세율 17%(과표 1천억원 이상)를 적용하는데,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15%)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효과까지 희석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 규모가 클수록 최저한세율이 높게 적용되면서 대·중견기업이 국가전략산업 등에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최저한세율이 1%p 인하될 경우 전체 기업의 투자액은 약 2조2천469억원, 이중 대기업 투자는 약 1조7천689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개정안은 최저한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수준인 15%로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상훈 의원은 “기업이 미래 기술 분야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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