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에서 약 1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 업무상 배임 등으로 18억9천900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발생일은 2023년 3월31일부터 4월23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측은 "직원 배우자 소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2금융권 대출을 당행으로 대환 취급하면서 사내 자진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금융사고 규모의 100%를 담보로 잡고 있어 손실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이 올해 들어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지난 1월9일과 6월25일 각각 239억5천만원 규모, 41억2천85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2월14일에는 외부인에 대한 사기로 22억1천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