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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1일 6시간 근무·월급 180만원 수준

전화실태확인원, 안내·민원 상담 주력

방문실태확인원, 주소지·사업장 찾아 실태 확인

주5일·1일 6시간 근무…월평균 180만원 수령 

 

국세청이 14일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최종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주 5일· 1일 6시간 근무하게 된다.

 

다음은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전화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 대해 방문실태확인 실시 전 체납사실을 알리고, 방문실태확인 일정을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납부능력이 있는지,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해당돼 복지연계가 필요한지 등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납부최고 등을 실시하지 않으며,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경제상황을 살피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조건과 근무기간은?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주5일․1일 6시간(10:00~17:00) 2026.2.26.∼10.8.까지 근무하며, 여름 한달 간(7.20~8.14.) 무급 휴무기간을 운영한다. 시간당 급여는 10,320원으로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개인별로 연차사용 및 근무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식대‧주휴 수당 등을 지급받게 되면 월 급여는 180만원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7시까지인 이유는 무엇인지?

 

-과거 경기도와 성남시의 체납관리단 벤치마킹 과정에서 경력단절여성, 은퇴자가 가사 및 가정 내 취학자녀의 돌봄 등으로 9시까지 출근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운영한 점을 반영했다.

 

◆급여가 시간 단위로 결정된 이유는?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하루 6시간 동안 근무하게 되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시간급을 원칙으로 지급하게 된다. 시간당 급여는 10,320원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체납관리단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체납관리단 지원을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전화실태확인원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방문실태확인원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를 채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는 어디로 신청하면 되는지?

 

-채용공고 “6. 응시서류 접수”에 안내되어 있는 방문접수 장소와 접수처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는 여러 지역에 동시 지원이 불가능 하기에 중복 접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무기관

소재지

전화

실태확인원

방문

실태확인원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종로구 종로142, 2(수송동, 이마빌딩)

23

69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중부지방국세청

25

75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강원 원주시 북원로 2325

원주세무서

4

12

부산지방국세청

부산 연제구 토곡로 20 부산지방국세청 별관

20

60

인천지방국세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6-7 기한빌딩 6

21

63

대전지방국세청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7 대전지방국세청 1

12

36

광주지방국세청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01 세미래교육센터 2

10

30

대구지방국세청

대구 북구 원대로 124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정보화센터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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