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기업의 관세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말까지 13조6천억원의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금리를 0.3%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중소기업 30억원, 중견기업 50억원에서 각각 300억원, 500억원으로 10배 늘린다.
관세 영향이 큰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차보전 사업과 긴급 저리융자자금(200억원)을 신설하고, 철강 핵심원자재 긴급할당관세도 연내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관세 피해기업 대상 13조6천억원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에 3조원을 투입하고 0.3%p 추가 금리인하한다. 또한 대출상한을 중소 30억원·중견 50억원에서 중소 300억원·중견 500억원으로 10배 상향하고, 지원 대상도 관세피해업종에서 수출다변화 업종까지 확대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6조원)’ 지원요건을 신용등급 p5+ 이하에서 p4 이하 기업까지 완화한다.
중진공은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1천억원 대상을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에 에서 신규 관세부과 품목인 구리까지 추가 확대한다. 신보·기보는 ‘위기극복 특례보증’ 4조2천억원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에 역대 최대규모인 270조원을 투입한다. 올해말까지 관세 피해기업에 중소·중견 보험·보증료 60% 할인을 연장하고, 이달에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존 보증한도에 일괄 0.5배 가산한다. 예를 들어 기존 한도 1배라면 1.5배로, 1.5배는 2배로 늘어난다.
미국 관세로 인한 재무악화 기업 대상 ‘특례심사’를 통해 보증요건 완화·한도를 확대하고, 미국 진출 현지법인을 위한 중장기 운영자금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정부는 수출바우처 4천200억원 지원하는 한편, 물류·컨설팅·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관세대응바우처를 통한 물류비 지원한도는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어나며, 중소기업에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 90% 깎아준다.
관세대응 바우처 지원한도도 1억2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리고,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 대행에 나선다.
특히 철강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연내 적용하고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도 적용 검토한다. 국세청은 피해기업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입원자재 부담 경감을 위해 보세공장 내 생산품 과세 신청 시점을 기업이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관세 영향이 큰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에 5천700억원을 지원한다.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중소기업 2.0%p, 중견기업 1.5%p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고, 미국 수출 피해기업 대상 긴급 저리 융자자금 200억원을 편성해 1.5%~2.0% 금리의 무역진흥자금을 지원한다.
우회수출·덤핑 방지를 위해 우회수출·원산지 둔갑을 집중단속하고, 철강재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한다. 우회덤핑 조사범위를 ’공급국내‘ 경미한 변경에서 제3국 등을 통한 우회 유형 포함 등 실효성을 강화한다.
국내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소·부·장 투자지원금’ 등 첨단산업 투자활성화 재원 확대도 핵심 과제다.
관세피해 기업 대상으로 내년 한시적으로 유턴 보조금 지원비율 및 보조금 한도를 올린다. 지원보조금 10%를 더 얹어주고, 지원비율 상한은 57%에서 75%로 상향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원우대지역에 추가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등 입지 관련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시장 다변화를 위해 FTA를 적극 확대하고 활용도를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