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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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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현장애로·자금·물류' 관세 지원 프로그램 운영한다

美 상호관세 시행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품목관세 특화 컨설팅·정책자금 보증대상 확대

정부, 'K-수출물류 바우처' 신설…105억원 투입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현장애로·자금·물류)을 운영한다.

 

수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은 ‘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에서 ‘자본 300억원 또는 자산 1천억원’으로 낮추고, 중소기업 전용 수출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현장애로·자금·물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관세 피해 우려기업 현장밀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관세대응 긴급대응반과 15개 지방중기청 ‘수출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기업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밀착지원한다.

 

또한 품목관세 등 현장애로 신속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관세로 인한 수출영향 공동 조사·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특화 관세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통관절차 애로 등 관세·통관 분야 특화 설문조사를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보 공유 속도도 빨라진다. 통관 절차, HS코드 등 핵심 정보를 수출애로센터·중기중앙회 및 각종 협단체(스타트업 등)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 전달한다. 또한 대처방안 지역별 설명·상담회 및 관세·법률·규제 등 분야별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심층상담·관세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수출애로신고센터 및 권역별 매칭 구축된 공익관세사와 1대1 컨설팅을 지원한다.

 

품목관세 특화 컨설팅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비협력사)를 대상으로 협력프로그램을 운영 시 동반성장지수를 우대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주력·특화산업의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가칭 지역특화시장개척사업’을 운영한다.

 

자금지원책도 마련됐다. 우선 미국 관세 피해기업 등을 위한 4조6천억원 규모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하게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에서 ‘자본 300억원 또는 자산 1천억원’으로 낮추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지원대상에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부품 외에도 구리품목을 추가했다.

 

국내 수출기업 ‘수출다변화 특례보증’을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수출유망국도 9개국에서 17개국으로 대폭 늘린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운전자금 한도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수출 중소기업은 1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K-수출물류 바우처’를 신설해 수출물류비용 지원에 10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바우처 국제운송 지원한도를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한시 상향하고 , 내년 미국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 구축에 18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관세컨설팅 등 수출바우처에 4천2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대 1억원 한도의 바우처 정부지원금을 철강·알루미늄 등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자부담 포함시 최대 2억원의 바우처를 사용 가능한데, 이를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중소·벤처·스타트업 수출 경쟁력 고도화를 위해 ▲수출강소기업 육성모델 마련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 ▲뷰티펀드 조성,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개최 ▲테크산업 및 스타트업 혁신사절단 파견 확대 ▲지역 특화·주력품목 해외 수출규제 대응 프로그램 신설 ▲수출전략품목 K-브랜드 IP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주력수출품목 육성·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4대 K-소비재 수출 전략 마련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 신규 도입 ▲주력·신흥·개척시장 등 수출시장별 진출전략 특성화 ▲온라인을 통한 수출 활성화 방안 수립 ▲현지 경제단체 협력, ‘K-월드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대한민국 글로벌 소싱위크 개최가 추진된다. 

 

무역환경 변화 대응· 해외진출 기반 구축을 위한 ▲공급망 변화 대비한 해외 동반진출 지원 ▲관세 영향 중소기업 사업전환 신속 지원 ▲'가칭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촉진법' 제정 ▲중소·벤처기업 수출을 위한 재외공관의 전진기지화 ▲대·중견·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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