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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3. (수)

내국세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국세청, 134만가구에 안내

최대 115만원…심사 후 12월말 지급 예정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 있다면 내년 5월 신청해야 

자동신청 모든 연령대로 확대…60만 가구 달해 

 

 

국세청이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로, 단독 가구의 경우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원 전체 재산액이 1억7천만원~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근로장려금만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가구는 단독가구 87만9천, 홑벌이 가구 40만6천, 맞벌이 가구 5만6천 등 총 134만1천 가구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안내 세대로는 70대 이상이 48만1천 가구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 27만8천 가구, 60대 23만4천 가구, 50대 15만5천 가구 순이다.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단위: 천 가구)

가구

유형

20

이하

30

40

50

60

70

이상

1,341

278

93

100

155

234

481

단독

879

267

69

43

82

130

288

홑벌이

406

11

22

53

65

88

167

맞벌이

56

-

2

4

8

16

26

<자료=국세청>

 

해당 소득·재산 요건에 부합한 가구가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요건 심사 후 오는 12월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자 134만 가구를 대상으로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편의를 위해 도입한 자동신청은 모든 가구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신청안대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사전 동의했어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종전까지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한해 자동신청을 받아 왔으나, 올해 3월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9월에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안내대상자가 134만 가구 가운데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지급센터(1566-3636)을 이용하거나, 세무서 대표전화 연결 후 본인인증을 하면 맞춤형 자동응답서비스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장려금 신청 예상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12월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국세청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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