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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6. (화)

경제/기업

매출 1천800억원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액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판단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다. 이 중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부터 10년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최근 물가와 생산원가 상승으로 기업의 실질 성장 없이 단순히 매출액만 늘어난 곳도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최대 1천8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을 200억~300억원 확대했다. 매출구간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렸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 기준은 10~120억원 이하에서 15~14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을 현행에서 5~20억원 높이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이날 중기부는 후속 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9월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부여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 중인 기업이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다시 중소기업이 됨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 추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규모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전기장비 제조업

C28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6. 가구 제조업

C32

7.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 이하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14. 건설업

F

15. 도매 및 소매업

G

16.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17. 광업

B

18. 담배 제조업

C12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23. 기타 제품 제조업

C33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5. 수도업

E36

26. 운수 및 창고업

H

27. 정보통신업

J

28.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소기업 규모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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