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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9. (화)

경제/기업

정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출·금리 불이익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리스크가 확대된 만큼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선제적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런 관점에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면서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페널티와 인센티브로 양방향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권 부위원장은 “ESG 평가기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투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금융권 신규대출 여신심사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 ▷중대재해 리스크를 대출약정시 한도축소·인출제한 사유 등에 반영 및 만기연장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 등을 조속히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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