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2025년 세제개편안 의견' 제출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개편 등 5개 과제 건의
중견기업계가 올해 말로 예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 개편 등 5개 과제를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 따른 현지 투자 증가가 전망되면서 중견기업의 국내 투자 여력이 잠식될 우려가 크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기업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13%의 투자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련은 “AI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일몰되면 중견·중소기업의 담세 여력이 한계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등 다면적 지원책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중견기업의 투자 활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와 기업 규모별로 과도한 차등을 설정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 개편 필요성도 지목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과중한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 유치 및 정주 여건 조성 비용을 감안해, 중소기업처럼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방식을 3년간 동일금액 공제에서 연차별 점증 형태로 전환하고, 5명의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요건을 신설했다.
중견련은 “인력 유출이 잦은 채용 초기 중견기업의 세부담을 가중하고, 문턱을 높임으로써 제도의 고용 지원 취지를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견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채용 초기 공제액을 상향하고,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구조 개편 △대주주 등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 유지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 상장기업 기준 완화 등 5개 세제 개선 건의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