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73% 급증…과징금 수납액 43.8% 달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1천300억원을 넘었다. 이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전체 과징금 수납액의 44%에 달한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천319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과징금 환급액 762억6천600만원 대비 73%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전체 과징금 수납액 대비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 2021년 1.3%에서 2022년 18.0%, 2023년 12.1%로 2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43.8%까지 뛰어올랐다.
지난해 과징금 환급액 유형별로는 행정패소에 따른 환급이 1천229억3천300만원(가산금 14억7천600만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추가감면 의결 62억9천100만원, 이의신청 재결 12억3천800만원(가산금 2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법원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공정위 예규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판결문 접수 후 8일 이내 환급을 완료해야 하지만, 지난해 환급 건 중 31.9%(15건)은 법정기한을 지나 처리됐다.
최장 지연사례는 41일에 달했는데, 이 같은 기한 초과 사례는 최근 3년간 매년 15건 이상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과징금 미수납액은 5천651억5천8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컸으며, 임의체납 규모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787억4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가 법리 검토와 사안 분석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애초에 법 위반 범위를 정밀하게 설정해 제재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면, 일부 과징금을 되돌려 줄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제재를 하고 기업이 나중에 법정에서 승소해 과징금을 돌려받더라도, 이미 망가진 기업 이미지는 되돌릴 수 없다”며 “기업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섣불리 과징금 액수를 크게 설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