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년 4회 관세품목분류위 결정사항 공고
측정용 스마트 기기, 에어백 커버 등 9건 품목분류
관세청은 지난달 3일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위원회는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에 대해 △통신기기(제8517호, 양허 0%) △측정 기기(제9031호, 양허 0%)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결과,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돼 데이터(알림, 문자, 측정값 등)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세율표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분류·결정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수출입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및 수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량 운전대의 중앙에 조립돼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8708.99호 ‘차량의 기타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0원)’이 아닌 제8708.95호 ‘에어백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20원)’으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에어백 전개 시 파편이 발생하지 않고 설정된 위치로 찢어져 전개되도록 제작한 물품으로, 에어백 본연의 기능인 승객 보호를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인 점을 고려해 에어백 부분품으로 결정했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해 회신해 주는 제도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