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11. (월)

관세

후판에 페인트칠? 관세청, 덤핑방지관세 특별점검 19곳 적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100일간 특별점검

품목·공급자 세탁 등 관세 428억원 회피 적발

이명구 관세청장 "앞으로도 모니터링 강화"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 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컬러강판은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대상이어서 품목번호를 허위 신고해 관세를 피하려는 수법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19개 업체(428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앞서 관세청은 미국 통상정책에 대응해 지난 4월부터 본청 공정무역심사팀과 서울세관 2개팀, 부산세관 1개팀, 인천세관 1개팀 등 모두 4개팀 38명 규모의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왔다.

 

특히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천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과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큰 업체를 선별했다.

 

또한 지난 4월 중국산 후판(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 현품 확인 및 표본 확보 등 검사를 강화했다.

 

특별점검 결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하거나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로 허위신고하거나 ▶가격약속 품목을 수입하면서 약속한 최저수출가격보다 낮게 조작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실제로 B사는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 감광코팅 횟수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해 싱글 감광층을 싱글레이어(10.32%)가 아닌 더블레이어(3.6%)로 위장 수입했다가 적발됐다.

 

C사는 공급자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율에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을 덤핑방지관세율이 높은 공급자(25.04%)로부터 수입하면서 낮은 공급자(7.4%)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했다.

 

D사는 두께에 따라 약속가격에 차이가 나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을 수입하면서 약속가격이 낮은 0.5mm 미만 물품을 약속가격이 높은 0.5mm 이상 물품 약속가격으로 수입해 덤핑방지관세를 피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가 탈루하려던 세액을 추징했으며,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덤핑 회피가 우려되는 거래 혹은 우회덤핑 시도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무역위원회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저가 물량 공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