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법인세 감소·기부금 지역 편중 우려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 통한 제도 도입 필요
기업의 고향사랑기부금 허용은 지역 편중, 법인세 감소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기업의 고향사랑기부금 허용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제언이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은 2016년부터 기업판 고향납세인 지방창생응원세제(地方創生應援稅制)를 도입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세액공제 규모는 기부금액의 60%에서 2020년 기부금액의 90%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선 기간 중 기업도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접수는 강제모금,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여기에 법인세 감소와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역 편중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만약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한다면 ‘특정한 지자체의 특정한 사업’으로 제한해야 하며, 기부기업의 기부대상 지자체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한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재정열악단체 등으로 제시했고,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하되 중앙정부가 인가한 사업’을 예시로 제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을 통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