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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5. (화)

관세

수천만원대 위스키 밀수입한 유명 대학교수·의사 등 덜미

서울세관, 고가 위스키 5천여병 해외직구로 밀수·저가신고…세금 41억 추징

 

 

한병에 수천만원이 넘는 초고가 위스키 등을 해외직구로 밀수입·저가신고한 고소득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대학교수, 기업 대표, 안과·치과의사 등 10명을 적발해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하고,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원 상당 위스키 5천435병을 해외 직구로 구입하면서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수입주류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위스키의 경우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를 매긴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위스키 1병 수입시 1천500만원의세금이 부과된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 이후 고가의 주류를 소장하거나 혼술·홈파티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일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밀수입된 초고가 위스키를 동호회 모임 등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해 다층적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해외직구 및 수입신고 내역, 입출국 및 해외카드 사용 내역, 수입된 위스키 배송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했고,  혐의자들의 회사 및 자택 등을 동시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고가의 위스키를 해외 주류 판매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후, 위스키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는 한편,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일부는 밀수입 위스키를 국내에서 이윤을 붙여 재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10명 가운데는 의사 3명, 대학교수 1명, 기업 대표 2명도 있었다.

 

유명 대학교수 A씨는 35회에 걸쳐 시중가격 7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위스키를 포함해 위스키 4천500만원 상당 118병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구매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 약 4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기업 대표 B씨는 총 388회에 걸쳐 해외 위스키 판매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위스키 3억4천만원 상당 484병을 지인 등 11명 명의를 이용해 분산 수입하면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약 5억원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거나 포탈했다.

 

의사 C씨는 총 602회에 걸쳐 3억원 상당의 위스키 등 주류를 수입하면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한편,  위스키 182병을 타인 명의로 분산 수입해 관세 등 약 4억3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의사 D씨는 해외직구로 1병에 수천만원에 상당하는 위스키 등 고가의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품명을 유리 제품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3억원 상당 위스키 395병을 밀수입하는 등 관세 등 약 8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이철훈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미화 150불 초과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라도 관세, 부가세만 면제될 뿐 주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을 통해 주류 등 고가 물품을 구매한 후 정식 수입신고 없이 탈세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세관은 유사한 수법으로 위스키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품명을 속여 밀반입한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밀수 여부 및 납세액 적정성을 확인하는 한편, 혐의가 입증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탈루한 세금을 전액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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