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논평
"법인세 명목세율 직접 인상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개편, 기업 현장 입장 잘 살핀 것"
"물가연동세제 차원에서 과세표준·공제 현실화 노력 시급"
"인적용역사업자 원천징수 세율 개선 빠진 것은 의아"

조세전문가단체 한국세무사회가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지난달 31일 논평을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수요 및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과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당 부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과연 ‘세제개편’이라는 표현에 부합될 정도로 조세 약자를 위한 조세제도로 혁신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나아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에 중점을 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는 ‘세법개정안’으로 표현했으나 올해에는 ‘세제개편안’으로 명명했다.
세무사회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최대 관심사였던 법인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법인세율 인상 조정은 ‘환원’ ‘정상화’라는 대의명분에도 오랫동안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글로벌 세율 비교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논의의 중심에 있어 왔기에 법인세율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명목세율을 직접 인상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때문에 “명목세율은 그대로 둔 채 굳이 손대야 한다면 과표구간을 인하 조정하는 방안, 70조를 넘어선 비과세 감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신산업육성 등 산업정책 목적과 효과성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지출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는 것이 세율 인상의 부작용은 줄이면서 실효세율을 극대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주주 기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에 대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리를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면 비상장주식이나 다른 소득처럼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전부가 아닌 일정한 과세기준액으로 과세대상으로 삼으려면 정상화를 넘어서는 정책적 논거, 사회적 합의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주주 친화적 기업문화를 유도하고 증권투자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지만, 심지어 시장 친화적이었던 보수 정부조차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배당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시도한다면 조세 공평성보다 우위에 설 정도로 필수불가결인지, 시행된다면 과연 형평성과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상장기업의 배당정책이 대부분 투자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정되는데도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배당소득자에 한해 세제혜택을 준다는 점, 현재 자본시장은 특정기업이나 배당성향에 따른 직접투자보다는 펀드나 리츠 등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가 크게 늘어나 수혜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 주주의 과도한 배당압력과 배당경쟁으로 기업의 건전성을 크게 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과 정책목적간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최초의 분리과세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 범위를 신중히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했다. “세무사회 건의에 따라 고용증대 이후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고 유지된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하도록 하는 등 ‘구조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여건에서도 실제 고용을 하는 현장의 기업 입장을 잘 살핀 것으로 매우 잘한 개정”이라고 반겼다.
자녀 1인당 50만원씩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당 월 20만원 확대,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면적 제한 폐지 등은 다자녀로 주머니가 가벼워진 국민의 세부담을 축소할 수 있고,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한 것은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선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OECD 대부분 국가가 도입했고 세무사회가 지난해부터 도입을 강력하게 제안한 물가연동세제 차원에서 과세표준이나 공제액의 현실화 노력이 시급하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올해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소득층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것은 의아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으로서 많은 국민과 전문가의 기대가 있었지만, 성장이나 재정의 관점에서 만든 ‘정책세제’로서 그쳤을 뿐 ‘국민주권 세제개편안’이 되기에는 불과 2개월의 시간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로 보완하고 앞으로 국민주권정부에서 내는 세제개편안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제 반영돼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세금제도로 재설계해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