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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25. (금)

관세

미국 고관세 피하려 국산 둔갑시킨 수입업체들 덜미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으로 23개 업체 671억원 상당 적발

이명구 청장 "원산지 위반행위 국내산업 기반 흔드는 중대범죄"

 

미국의 고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물품을 판매 해온 23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원산지표시위반 전담 대응반(56명, 9팀)을 설치한 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 업체로부터 671억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미국의 통상정책 강화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제3국 물품이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로 수입된 후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반영해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품목 중심으로 1천567개 수출입 업체에 대한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 정보분석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어 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정보와 국민 제보를 활용해 67개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최종 선별·점검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오인 표시 행위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및 계도를 진행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을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원산지 미표시·부적정·오인표시 행위는 1차 적발 시 시정조치, 2차 이상 적발 시 과징금이 부과되며, 대외무역법 위반 과징금 부과는 최대 3억 원, 형사처벌은 징역 최대 5년 또는 벌금 최대 1억원이 부과된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행위는 국내 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국내 생산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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