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CVA 대리인 간담회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논의
손성수 심사국장 "과세가격 불확실성 제거로 안정적 경영전략 수립 지원"

오는 9월부터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또한 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 신고하는 경우 과세가격 심사가 이미 이뤄졌음을 반영해 세관직원 심사 대신 전자적 방식의 심사가 허용되는 등 ACVA 결정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지원된다.
관세청은 17일 서울세관에서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리인 간담회를 열고, ACVA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대리인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설명하며, ACVA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한 대리인들은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또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ACVA 제도는 납세자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