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1천308개…7월1일부터 적용
인사혁신처는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를 30일 고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2호에 따르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여기에는 협회도 포함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이번에 고시된 협회는 총 1천308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AEO진흥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면세점협회가 포함됐다.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한국수제맥주협회,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와 같은 주류관련 단체도 취업심사대상으로 고시됐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취업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