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말까지 덤핑방지관세 대상 중국산 후판 기획단속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 처리 후 품목 위장 수입 우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후판을 컬러강판 등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말까지 기획단속이 실시된다.
이와관련, 중국산 후판에 대한 무역위원회 예비조사 결과 올해 4월24일부터 4개월간 공급자별로 27.91%~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현재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강화에 따라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입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을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인천세관은 지난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컬러강판으로 수입한된 2개 업체의 수입물품을 검사한 후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분석 결과 수입물품 모두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 후판에 해당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1억8천만원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컬러강판 등 주요 품목을 선별해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해 분석을 강화하는 등 수입 물품이 신고 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현품검사 및 분석 결과 후판으로 결정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내역, 세적자료,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검사 및 관세조사 과정에서 관세포탈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우리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가 이번 단속을 통해 보다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철강 제품 이외에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위장 수입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