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부산지방세무사회관에서

도혜연 GMG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오는 18일 부산지방세무사회관에서 ‘특정법인(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이전 핵심 전략’을 주제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도 세무사는 자본거래·가업승계 전문세무사로,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맹활약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부광회계학원 주관 ‘제1기 세무사 법인컨설팅 실무교육’으로 마련됐으며,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와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하더라도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경우 등 가업승계 형태에 따른 자산이전 전략을 살핀다.
도 세무사는 이번 교육에서 △가업승계를 위한 가족법인 활용법, 세제특례 활용법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잉여금 이전 방안 △부동산(임대업) 승계 전략 △케이스 스터디를 다룰 예정이다.
도혜연 세무사는 “검증되지 않는 컨설팅으로부터 거래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먼저 컨설팅 실무를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한다”며 “기업의 재무 상황과 경영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세무사”라고 강조했다.
대상은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80명이며, 타 지방회 소속 세무사도 참석 가능하다.